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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보수단체들의 서울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앞서 대기업 하청업체 해고자들이 지난 5월에 신청한 집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을 이유로 비슷한 규모의 노동자 주최 집회를 불허했던 재판부가 대유행이 우려되는 시점에 보수단체 집회는 허가한 셈이어서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아시아나항공 지상조업 하청업체인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과 해고는 부당하다’며 지난 5월12일 종로경찰서에 5월14일부터 6월12일까지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 대로 등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참가 예정 인원은 100명이었다.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8월15일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신고한 인원수와 똑같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은 종로구청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불허하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지난 6월1일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면 국민 생명권 보호가 절실하고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력 소모가 극심해 행정소요를 감소시켜야 한다”며 구청 쪽의 손을 들어줬다.
해고 노동자들이 신청한 100명 규모 집회는 감염병 위험을 이유로 불허, 보수단체 집회는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