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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순 판사 지난 5월 해고 노동자 집회는 불허카테고리 없음 2020. 8. 20. 14:25
지난 15일 보수단체들의 서울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앞서 대기업 하청업체 해고자들이 지난 5월에 신청한 집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을 이유로 비슷한 규모의 노동자 주최 집회를 불허했던 재판부가 대유행이 우려되는 시점에 보수단체 집회는 허가한 셈이어서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아시아나항공 지상조업 하청업체인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과 해고는 부당하다’며 지난 5월12일 종로경찰서에 5월14일부터 6월12일까지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 대로 등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참가 예정 인원은 100명이었다.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8월15일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